현재 1년여정도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, 운영하기전 5~6개월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.
우선 오늘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개론부터 설명하도록 하겠다.
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은 시설공단같은 곳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구청에서 민간에게 운영을 위임, 임대해 주는 공영주차장이 있다. 주차장 공매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90%이상 후자 Case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.
1. 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
2. 민간 위임 공영주차장 (보통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임)
각 구청에서는 각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온비드 공매 사이트에 공매를 올려 비딩을 하여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입찰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위임하게 된다.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은 1년단위 계약이다. 1년 운영후 위임자가 1년 연장을 원할경우 1년 더 운영할수 있다. (이 점이 이후 소개할 입찰금액 산정시 중요한 척도가 된다.) 입찰금액 납부는 일시납도 가능하지만, 분기 분납도 가능하다. 즉 2천만원에 낙찰받았다면 소정의 이자를 지불하고 4분기에 걸쳐 5백여만원씩 납부도 가능하다. 아마 대부분 분납을 선택하는 듯 하다.
<운영 및 낙찰금액 납부>
1년 단위 계약, 1년 연장 가능, 총 2년 운영 가능.
입찰금액 분기 분납 가능 (소정의 이자 발생)
본인은 부산에 있기때문에 부산기준으로 입찰자격을 설명하겠다. (타지역도 거의 동일함.) 공고일 및 입찰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살고 있거나, 해당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이 입찰 가능하다. 즉 그 지역에 살거나 그 지역에 있는 법인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. 이는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 있음. 그리고 일반적으로 해당구에 2개 내지 3개 초과 운영은 하지 못하게 한다. 즉 해운대구 2개 주차장 운영, 수영구 2개 주차장 운영은 가능하지만, 해운대구에서 4개 주차장 운영은 불가하다는 이야기이다. 물론 이것은 해당 구마다 다를수 있으니 공고문을 잘 보시기 바란다.
국세, 지방세 미납자도 입찰 불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.
입찰시에는 입찰금액의 10%를 위탁하여야 한다. 구청에서 정한 낙찰하한가인 예정가의 10%가 아니라 내가 투찰할 입찰예정가의 10%를 내야 한다. 물론 예정가보다 낮게 투찰하면 바로 탈락이다. 만약 낙찰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 자격이 되지 않으면 이 위탁금은 해당 구청으로 귀속이 된다. 그러므로 입찰시에는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. 아울러 향후 6개월간 주차장 공매에 입찰이 불가하다. 또한 1년 계약을 다 채우지 못할시에도 동일하게 6개월간 주차장 공매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.
<입찰 자격 및 조건>
해당 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에 본점이 있는 법인
일반적으로 해당지역에서 2개 내지 3개 초과하여 운영 불가
입찰시 입찰금액의 10% 납부 (예정가의 10%가 아닌, 내가 써 낼 입찰가의 10%임.)
보통 은퇴후 또는 투잡으로 주차장 공매를 하려는 분들이 간혹 계신다. 물론 가능하다. 모든일이 그렇듯이 남의 돈 가져오는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.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의 장,단점도 분석하여 글을 올리겠지만 주차장 운영이 그냥 앉아서 돈버는 일이 아니라는 것만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. 물론 돈을 많이 번다면 상관없겠지만 돈을 잘 벌기위해서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데, 그게 그리 쉬운것이 아니다. 앞으로 하나하나씩 썰을 풀어나가보도록 하겠다.
다음 시간에는 온비드 공매 사이트의 검색 방법 및 주요 포인트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.
아래 링크는 온비드 공매 사이트이오니 한번씩 들어가서 살펴보시기 바란다.
혹시나 주차장 공매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문의점이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
https://www.onbid.co.kr/op/dsa/main/main.do
온비드
www.onbid.co.kr
https://mokachika.tistory.com/78
공영주차장 공매 입찰하기 - 초급2편 (온비드 검색)
오늘은 공영주차장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 사이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다.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거나, 검색창에 "온비드"를 검새하면 바로 검색이 된다. 회원가입은 타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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